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에 따라 임신 직원의 태아검진시간 허용 기준을 수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허용하는 태아검진시간 실시 기준을 임신 개월수에서 임신 주수로 변경
나. 태아검진시간 부여 횟수 확대
4.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