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안 제20조)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
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기준 및 신고기간 조정(안 제26조 및 제27조)
1)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정
3)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준 신설
4) 원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5)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명시
다.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 (안 제34조)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의 처벌기준 명시
라.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수수금지 금품 신고에 대한 서식과 금품 반환 신고 서식을 신설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의 금품등의 처리방법 명시
3. 담당자
감사실 윤성진 대리 (전화 : 02-6360-605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yuntting@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