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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5323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보수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기준연령에 대한 오기를 수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를 만 57세 이상으로 정정(안 제8조)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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