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5323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보수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기준연령에 대한 오기를 수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를 만 57세 이상으로 정정(안 제8조)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 2016-06-13 다음글 복무규정 일부개정 2016-06-1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