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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5595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보안업무규정」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우리원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보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4조제2항) 

 ○ 보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이사로 변경함 

 나. 보안담당자 변경(안 제7조제1항) 

 ○ 보안담당자를 기획이사로 변경함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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