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보안업무규정」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우리원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보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4조제2항)
○ 보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이사로 변경함
나. 보안담당자 변경(안 제7조제1항)
○ 보안담당자를 기획이사로 변경함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