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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2-05
조회수
6682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16.2월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율을 적용?개정함 

   * 기획재정부 2016-0447(2016.2.12)「16년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통보」 


3.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율 적용 및 개정(안 별표 1)

   - (원 장) 기본연봉 2.5% 적용

   - (상임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4.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별지 


5.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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