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16.2월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율을 적용?개정함
* 기획재정부 2016-0447(2016.2.12)「16년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통보」
3. 주요골자
○ 공공기관 임원연봉 인상율 적용 및 개정(안 별표 1)
- (원 장) 기본연봉 2.5% 적용
- (상임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4.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별지
5.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