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여비지급예규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공무여행 중 운임 및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출장여비 집행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여비의 결제 및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운임 및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후 정해진 기일내에 정산 신청
○ [별표1] 국내여비지급구분표, [별표2] 국외여비지급구분표 개정 - 등급별 숙박비를 “정액”에서 “실비 상한액”으로 변경
※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표 수준 적용
4.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진원태 대리 (전화 : 6360-6119, 팩스 : 6360-6360, 이메일 : kkwadae@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