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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6655

1. 개정사유

○ 공용차량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차량관리예규를 재정비하여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임차차량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강화(안 제9조) 

 - 차량 임차 시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함

 - 임차차량 계약 시 차량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명시 

 - 차량 계약 시 나라장터를 활용하되, 계약의 예산집행 효율성,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 

 ○ 차량 운행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운행의 제한 명시 

 ○ “자가운전” 조항을 삭제(안 제13조, 별지 제3호서식) 

 - 임원 및 1급 직원(본부장 등)에 대한 운전 지원금 지원 부분 삭제(방만경영 사례)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신설(안 제13조) 

 -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명시

 ○ 차량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강화(안 제15조) 

 - 차량 운전원의 운전 시 금지행위 명시

   ? 운전 중 음주 및 흡연, 식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 및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차량에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등 금지조항 명시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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