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공용차량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차량관리예규를 재정비하여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임차차량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강화(안 제9조)
- 차량 임차 시 최소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함
- 임차차량 계약 시 차량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명시
- 차량 계약 시 나라장터를 활용하되, 계약의 예산집행 효율성,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
○ 차량 운행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운행의 제한 명시
○ “자가운전” 조항을 삭제(안 제13조, 별지 제3호서식)
- 임원 및 1급 직원(본부장 등)에 대한 운전 지원금 지원 부분 삭제(방만경영 사례)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신설(안 제13조)
-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명시
○ 차량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강화(안 제15조)
- 차량 운전원의 운전 시 금지행위 명시
? 운전 중 음주 및 흡연, 식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 및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차량에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 등 금지조항 명시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