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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6133

1. 개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의 확인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오류 조항 개정(안 제21조)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오류 정정 

 ○ 지출원인행위 담당자 확인절차 역할강화 및 관련 조항 개정(안 제26조)

 -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송부 

  →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출담당자에게 송부 

○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문구 삽입(안 제33조)

 -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 

  →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금액 으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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