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의 확인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오류 조항 개정(안 제21조)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오류 정정
○ 지출원인행위 담당자 확인절차 역할강화 및 관련 조항 개정(안 제26조)
-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송부
→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출담당자에게 송부
○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문구 삽입(안 제33조)
-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
→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금액 으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