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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여비지급예규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5879

1. 개정사유

○ 여비지급예규 내 복무규정 관련 오류 조항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복무규정 관련 조항 정정(안 제1조) 

 - 복무규정 제31조(복리후생)제4항 → 제30조(출장)제4항으로 정정

○ 항공이용신청서 서식 관련 조항 오류 정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예규 제7조(출장일수의 계산)제3항 → 예규 제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제3항으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복무규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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