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여비지급예규 내 복무규정 관련 오류 조항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복무규정 관련 조항 정정(안 제1조)
- 복무규정 제31조(복리후생)제4항 → 제30조(출장)제4항으로 정정
○ 항공이용신청서 서식 관련 조항 오류 정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예규 제7조(출장일수의 계산)제3항 → 예규 제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제3항으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복무규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