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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5982

1. 개정사유

○ 복무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복무규정 관련 조항 오류 부문 정정(안 제1조) 

 - 복무규정 제24조(병가) 내지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규정 

→ 복무규정 제28조(당직) 및 제29조(비상근무 명령)로 정정 


 ○ 비상연락통제관 직제명칭 개정(안 제14조)

 - 비상연락통제관은 당직업무 주관부서의 장(“경영기획본부장”을 말한다)이 된다. 

→ 비상연락통제관은 당직업무 주관본부의 장이 된다.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복무규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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