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복무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복무규정 관련 조항 오류 부문 정정(안 제1조)
- 복무규정 제24조(병가) 내지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규정
→ 복무규정 제28조(당직) 및 제29조(비상근무 명령)로 정정
○ 비상연락통제관 직제명칭 개정(안 제14조)
- 비상연락통제관은 당직업무 주관부서의 장(“경영기획본부장”을 말한다)이 된다.
→ 비상연락통제관은 당직업무 주관본부의 장이 된다.로 정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복무규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