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관련 사업법 개정(’15.11.19)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자금의 차입 시 승인범위를 한정한 표현 삭제
2.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관련 사업법 개정으로 근거 법령 수정(안 제4조)
○ (개정 전) 지역보건법 제2조 → (개정 후) 지역보건법 제5조, 제30조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11.19>
나. 자금의 차입 시 보건복지부 승인 범위 명확화(안 제34조)
○ 보건복지부 승인범위를 장기차입으로 한정한 표현 삭제
* 자금의 차입을 위해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기획예산부 박성민 과장(전화 : 6360-606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