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보수규정」제8조제5항에 적용받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기본연봉 조정 비율 신설
○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개정
2. 주요골자
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기본연봉 산정(안 제3조제5항)
○ 정년도래일 기준 3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 기본연봉의 10% 비율로 삭감
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개정(동 규칙 제14조)에 따른 연봉계약서 내 관련 조문 변경(별지 제2호 서식)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변경 - (당초) 3급 이하 직원 → (변경) 직무급을 받지 않는 직원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전화 : 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