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인사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15.1월 개정시행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 준용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준용하여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주요골자
가. 징계의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기준 신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상향 조정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시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접수처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