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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0-07
조회수
5765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인사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15.1월 개정시행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 준용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준용하여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주요골자 


 가. 징계의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기준 신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상향 조정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시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접수처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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