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139 ○ 개정 주요내용 - 용어정의 현행화(제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명확화 - 도급사업자의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준용규정 조항 신설(제53조) ○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신종현 주임(tls9393@ssis.or.kr, 02-6360-6109)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023-01-09 다음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