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139

○ 개정 주요내용

  - 용어정의 현행화(제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명확화

  - 도급사업자의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준용규정 조항 신설(제53조)


○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신종현 주임(tls9393@ssis.or.kr, 02-6360-6109)


이전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023-01-09
다음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