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166 1. 교육훈련규칙 - 개정사항 : 청렴교육 연간의무이수시간을 정하는 내용을 삭제 2.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 개정사항 :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서류면제제도를 삭제하고 가점제로 전환 3.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02-6360-6092, bsh0112@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_수정 1부.hwp 첨부파일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2-11-21 다음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022-12-05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