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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교육훈련규칙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166

1. 교육훈련규칙 

 - 개정사항 : 청렴교육 연간의무이수시간을 정하는 내용을 삭제


2.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 개정사항 :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서류면제제도를 삭제하고 가점제로 전환


3.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02-6360-6092, bsh0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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