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의 「만3세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점검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만3세 보육료 신청 아동정보"
제공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공일자 및 주기 : 2019. 8. 22.(목), 1회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553(2019.08.21) 「만3세 아동 보육료 신청 명단 제공협조 요청」
○ 제공목적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 2에 근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의 「만 3세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점검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만 3세 보육료 신청 아동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현재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3세(2015년생)아동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재원중인 어린이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