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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민원처리 절차

기타정보공개
시기 / 주기
자료발생시 / 수시
방법
홈페이지
조회수
4404
담당부서
안전경영지원부
작성자
강선아
등록일
2024-08-01

 정보공개청구 절차

ssis 업무흐름도

  1. 1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 팩스, 우편 등)
  2. 2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직접청구 시 접수증 교부)
  3. 3 ) 청구서 배부
    • -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후 처리부서로 배부
  4. 4 ) 공개여부 결정
    • 기간연장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안전경영지원부)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규칙 참조
    • ※ 비공개 결정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5 )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 - 수수료 징수 및 운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안전경영지원부에 처리사항을 통보
  6. 6 ) 공개방법
    • - 청구인 신원 확인
    • -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이의 신청 절차
  1. 4-1 ) 공개 거부 결정 시 청구인이 이의신청
    •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2. 4-2 ) 관련서류 검토
  3. 4-3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 - 각하,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 다.

      알림 
      정보공개 청구 문의: 02-6360-6116
        ※ 응대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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