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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감사·윤리
시기 / 주기
자료발생시 / 매년
방법
홈페이지
조회수
3528
담당부서
인재개발부
작성자
진원태
등록일
2024-07-18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6.11.,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담당부서 : 인재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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