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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드뉴스] (발달재활편) 친절한 클린이가 알려주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963

친절한 클린이가 알려주는 사회서비스부정수급 발달재활편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직원클린이(특징:귀여움)

제공기관 대표와 이용자 보호자의 부정수급 담합방 분실위험 있으니 카드는 기관에 두고 다니세요~ 카드랑 단말기 기관에서 잘 챙기니까 걱정마시고요~(오후1:30) 네~서비스는 이용자 동생이 받아도 되나요?(오후1:31) 네~ 다른 서비스로 대체도 가능해요!(오후1:35) 기관에서 배려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오후1:36) 클린센터만 모르면 완벽하죠~^^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뿌엥~~잠깐만!!! 그건 부정수급이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 일하다 뛰쳐나온 클린이

버럭!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로 합의해서 편의를 봐준건데 이게 무슨 부정수급이야~클린이 니가 뭘 알아!! 바우처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라구요! 카드소지, 카드양도, 급여분취까지 모두 부정수급!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번쩍) 바우처 부정수급이 도대체 뭐야~!! (쿠아아아) 귀여운 클린이가 바우처 부정수급을 재미있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분실위험이 있으니 카드는 기관에 두고 다니세요 카드랑 단말기 기관에서 잘 챙기니까 걱정마시고요 A. 정답은 '카드소지'입니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유형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네~ 서비스는 이용자 동생이 받아도 되나요? A. 정답은 '카드양도'입니다. 이용자에게 발급된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하는 경우는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바우처카드는 가족에게도 양도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유형 다음은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일까요? 네~다른 서비스로 대체도 가능해요! A. 정답은 '급여공제원칙위반'입니다. 계약절차를 누락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규모와 등급 단가를 위반하여 결제한 경우는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해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철저한 비밀보장!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과 부당행위 일체 (신고방법) 1. 사회서비스 정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센터-클린센터-신고하기에서 신고접수 가능 2. 클린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자체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신고한 경우 자체종결 (신고포상)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금액(정부지원금) 30% 지급 *익명신고인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능 02-6360-6799 ☎ 친절한 클린이 상담 가능(평일 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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