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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8
조회수
12248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3월부터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방식을 기본보육과 연장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910.28)예정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자동출결관리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검증된 민간 자동출결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전송 » 보육료 생성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

 

이를 위하여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25()까지 아래와 같이 참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까지 1차 참여기업 모집 후 시범사업 기업 추가 확대 예정

 

O 시범사업 참여 신청방법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상단메뉴) 보육정보공개API > 등하원업체인증 신청

 

문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02-6360-4655, 464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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