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국민참여단 모집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원은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 주도 사회서비스·복지시설 품질관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현장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운영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관리를 위해 국민참여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3. 11.
사회보장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