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연 240만건 발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국민비서 구삐 연계를 통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를 6월 1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국민비서 간 연계 기능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식품·유흥업에 종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에 포함된 진단 항목에 따라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건강검진이 의무이며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유효기간은 식품위생 분야가 1년, 학교급식 분야가 6개월, 유흥업 분야가 3개월이다.
유흥업 분야는 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법령 개정(7.19) 이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신청한 대상자 중 건강검진 만료 15일 전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선별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7월 1일 기준 6,244건이 발송되었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 신청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건강검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및 모바일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