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위기아동 공동대응
- 협약 체결로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26일 “위기아동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보장원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적 협력체계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보장원은 8개 학대, 실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지원, 가정위탁,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 입양 의 공공·민간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아동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업무 수행에 관련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을 운영하는 정보원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18년 3월부터 정보원은 41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되어 읍면동에 제공된 위기아동 정보는 ’18년에는 55,364명, `19년에는 68,771명으로 총 124,135명이다.
지자체에 정보가 제공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108,385명에게는 아동학대사전예방활동을 통한 경찰효과, 4,414명에게는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삶의질 개선효과, 68명에게는 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를 통한 학대의심아동 보호효과를 발생시켰다.
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유기적 협력체계의 토대가 구축되었으므로 아동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보장원과 적극 협력을 통해 위기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MOU) (’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