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IS 청렴 윤리 홍보단 기사 담당 한다음입니다. 오늘은 <윤리 인권 경영을 위한 정기점검! 인권영향평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단으로서 기사를 작성하는 계기가 된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 제24조에서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럼 인권영향평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무엇일까요?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ㆍ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실시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매뉴얼에서는 인권경영 추진 시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 평가를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출처=국가인권위원회)
먼저, 평가과정을 통하여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정책 대상자 등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영향평가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인권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가 절차는 크게 4단계로, 1단계 – 평가 계획 수립, 2단계 –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완, 3단계 – 인터뷰/설문 등 조사와 평가 시행, 4단계 – 평가 결과 분석 및 최종 보고서 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 평가 주체, 평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본 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 접근성 등 평가의 기본 원칙을 수립한 후 해당 원칙이 과정 내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에게 수립한 계획을 보고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각 기관 또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평가 실시를 승인한다면 그 추진력이 담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작업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사업 운영 및 협력사 인권’, ‘근로자 관리’, ‘이용자 및 서비스 대상자 정보보호’, ‘이해관계자 권리구제’ 등 평가하는 기관의 인권 관련 상황에 부합하게 구성합니다. 평가 과정에 있어 한 개의 지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 또는 기업의 전 부서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 지표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터뷰나 설문 조사 역시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요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본 평가 실시 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뷰, 표본 조사, 심층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본 평가 시행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취합된 자료에 대해 사전에 만들어 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대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년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 및 이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에는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리스크에 대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인권 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관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제절차를 찾아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로 나뉘는데, 비사법적 구제의 경우 기관 내부 절차에 속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권리구제기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인권 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권영향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나아가 구제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