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탁금지법 주요 상담사례 >
구분 |
상담일자 |
상담내용 |
상담결과 |
---|---|---|---|
1 |
2021. 04. 01. |
상담을 진행한 민원인이 친절한 상담에 대한 칭찬글과 더불어, 직접 선물을 보냄. 정확한 선물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금액을 검색해 보니 5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여, 신고 및 반환을 하고자 함. |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본 선물의 가액은 농수산물 선물 기준 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선물의 제공 사유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요청 내용과 같이 해당 선물은 반환(반환 비용 감사실 청구 가능). |
2 |
2021. 06. 12. |
외부강의등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석요청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공문을 받지 않고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
우리 원 외부강의등 신고 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은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수신해야 함.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시 해당 문서번호를 기입하는 등 공문서의 수신 여부는 신고의 필수 확인 조건으로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외부강의등 신고 및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임. |
3 |
2021. 07. 02. |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은? (사전신고 원칙인지?) |
작년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우리 원도 임직원 행동강령과 외부강의등 신고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사전신고 원칙이 사라짐. 외부강의등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