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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탁금지법 주요 상담사례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1377


< 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탁금지법 주요 상담사례 >


구분

상담일자

상담내용

상담결과

1

2021. 04. 01.

 상담을 진행한 민원인이 친절한 상담에 대한 칭찬글과 더불어, 직접 선물을 보냄. 정확한 선물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금액을 검색해 보니 5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여, 신고 및 반환을 하고자 함.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본 선물의 가액은 농수산물 선물 기준 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선물의 제공 사유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요청 내용과 같이 해당 선물은 반환(반환 비용 감사실 청구 가능).

2

2021. 06. 12.

 외부강의등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석요청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공문을 받지 않고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우리 원 외부강의등 신고 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은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수신해야 함.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시 해당 문서번호를 기입하는 등 공문서의 수신 여부는 신고의 필수 확인 조건으로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외부강의등 신고 및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임.

3

2021. 07. 02.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은? 

(사전신고 원칙인지?)

작년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우리 원도 임직원 행동강령과 외부강의등 신고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사전신고 원칙이 사라짐. 외부강의등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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