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에 발의 되었다가, 올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윤리경영 기반의 공공기관 운영과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국민의 공직자의 사익 추구 예방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1년의 준비기간 후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금지 행위 5가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대상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하므로 1년간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준비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렇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보원의 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내용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발맞춰 직원들의 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활동이 있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질문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추진한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 원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법이 전 직원에게 잘 습득되고,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및 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직원 대상 교육(신규직원 입사 시 교육내용 포함,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동영상 제작 및 수강)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자체 콘텐츠 제작, 홍보 (전 직원 대상 인트라넷 홍보 등)
- 각 부서 청렴지기 간담회 매주 실시 중,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및 관련내용 상담 (질의응답)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전 직원 자가진단 실시
질문 2. 이해충돌방지 관련 활동 (간담회나 교육 또는 자가진단 등을) 진행하며 반응은 어떠했나요?
(답변) 간담회나 교육 시,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조항을 더욱 주의 깊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청렴지기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 부서 내 다른 직원과도 해당 내용을 잘 공유하겠다는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질문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 자가진단’에 대한 집계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전 직원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익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가진단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희 기관은 이 결과를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을 100% 숙지하고 내년 5월 법 시행 전 해당 사항을 업무 추진 시 언제나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자가진단은 단순히 해당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해 전 직원이 법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로 삼고자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법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청렴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노력도 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렴은 우리 개개인의 본분이며, 무엇보다도 공직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