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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청렴 홍보단] 외부강의등 운영 기준 현실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2702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청렴에 한 걸음 다가간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제정 이후,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2020년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바뀌면,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별표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외부강의등’으로 통칭합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점이 주요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 등 신고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캐릭터 ‘아름드리’/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렇다면 임직원이 공직자에 속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개정내용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외부강의등 신고 내용을 포함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령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집무 수행, 부패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행동강령에 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것은 시대 상황과 요구에 의해 다양해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운영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이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공직자들이 이 행동강령에 부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올해 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6월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외부강의등 신고제도의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부패공직자 처벌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부강의등과 관련해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허용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공직자 처벌 기준 강화는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위반 시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공직자가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를 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치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제한하여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전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대다수(98.7%)를 차지함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였습니다. 이에 우리 원도 외부강의 관련 규정이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6월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패공직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원도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행동강령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안내문/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개정 과정에서 힘드셨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에 따라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운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원회 개최와 운영을 할 때에 기존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5.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등 신고와 운영이 용이해졌다고 생각되는데, 기관에서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사전 신고 미준수 시에도 주의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은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혹은 제한이 없다면, 많은 외부강의등 활동으로 금품과 향응이 우회적으로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공직자의 본업이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의 높은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 기준에 맞고 잘 관리되는 외부강의등 활동은 활발해 져야 할 것입니다. 권익위에서의 이러한 외부강의등 신고 운영에서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역시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여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청렴한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법률이 시행되는 시대적 현실을 잘 반영한 법률 적용은 청렴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관련 법률을 지키는 일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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