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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관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사항 공유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5670

「외부강의등 신고·관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개정사유 :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준 및 지침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확화 하여 임직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


▶ 주요내용
ㅇ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

ㅇ 근태 처리 시 ‘업무 분장 상 담당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원장이 지시하여 기관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출장’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ㅇ 사전신고 미 준수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징계 등 처분기준 명확화


▶ 해당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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