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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7-09-18
조회수
704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 · 중소기업지원 · 환경 ·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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