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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 우리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원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금 횡령, 부당한 이권 개입·특혜 제공, 압력 행사, 기타 직무관련 불법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는 기명·무기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여, 우리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신고처리절차

손가가락으로 이미지 늘리기손가락으로 이미지를 늘려서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신고 /> 접수(흥사단) > 사실확인 및 조사 (감사실) > 조사결과 전달(감사실) > 조사결과 회신 (흥사단)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이 드러난 사람과 신고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마시고, 신고 내용에 포함된 개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지위, 관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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