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는 기명·무기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여, 우리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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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이 드러난 사람과 신고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마시고, 신고 내용에 포함된 개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지위, 관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