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4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조기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필요성) 새로운 자립지원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황 및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야 함
- (목적) 조기종료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과정과 복지욕구를 탐색함으로써 전달체계와 행정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41,525명의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조기종료아동 당사자와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연구를 병행하였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종료아동 정보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범부처 종합지원 방안 마련, 조기종료아동 자립지원 사각지대 예방대책 마련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