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통합급여체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성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고 수급자의 필요(need)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등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급여별 보장기관이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각 급여별 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되어 왔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각각 2015년 7월과 2018년 10월에 완전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9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되었으나(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36만 명으로 2015년 12월에 비해 약 71만명(43%) 증가하였으나, 각 급여별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맞춤형 급여별 수급자 수 현황 및 수급자 규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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