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활동지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정보원은 행정안전부 자율규제협의회 의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자율규제활동”이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호
이를 계기로 정보원은 복지 분야 자율규제단체로 임시 지정받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역량향상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임희택 원장은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내재화를 경영방침으로 추진한 결과 11월 80여명이 개인정보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라고 하면서 “향후, 복지 분야 자율규제 단체를 지원 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스템과 연계된 복지시스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강사를 양성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