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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운영

작성자
이승조
등록일
2017-12-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운영



□ 기초연금 수급희망관리 이력제이란?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위해 도입된 시스템

 


□ 기초연금 수급희망관리 이력제 운영 현황


 ○ (목적)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5조(’16. 1. 1. 시행)


 ○ (대상) 2016.1월 이후 이력관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부적합 결정된 자


 ○ (조사시기)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 (기간)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지(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수급권 발생) 때까지


 ○ (절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금융·공적 자료 조사(12월) → 수급가능성 조사 및 안내 대상자 확정(1월) → 재신청 안내(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제 절차



 <기초연금 수급희망 활용 사례>


 - 2015년에 만 65세 연령도달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였는데, 그 때 당시엔 선정기준액이 초과하여 탈락되었지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같이 한 덕분에 ’16년 초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재신청 안내문을 받았지만, 적게나마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탈락할 것 같은 마음에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 였습니다.


 - 상담원은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고, 저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해주면서 올해 크게 상향된 선정기준액 미만임으로 재신청을 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었습니다.


 - 신청할 생각도 없었던 저에게 직접 찾아와 안내해준 서비스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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