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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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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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성희롱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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