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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좌우 드래그하기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성희롱 금지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서울 광진구 능곡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0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 팩스 : 02)6360-6049

신고서 양식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 정보원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정보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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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온라인 또는 방문) /> 감사실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정보 및 신고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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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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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주소
피신고자(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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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 내용(금품 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추가

※ 메모장(TXT)파일 업로드 불가

비고
  1. 행동강령(갑질포함) 위반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
    • 이용 목적 : 요청 건에 대한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요청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요청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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