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임직원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