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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임직원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정청탁
  • 정보원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14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금품 등 수수
    • 정보원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정보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0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 팩스 : 02)6360-6049

    신고서 양식

    신고처리절차

    손가가락으로 이미지 늘리기손가락으로 이미지를 늘려서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접수기관: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위반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고, 규정 사항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보상 예외사유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정보 및 신고 내용 작성

*은 필수항목입니다.

신고자
(구)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글등록 화면으로 신고자의 성명, 소속, 주소, 사번, 연락처, 부정청탁을 한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 및 방법(반환한경우), 증거자료, 비고를 입력할수 있습니다.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신청화면입니다.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 내용 작성 신청화면입니다.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 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추가

※ 메모장(TXT)파일 업로드 불가

비고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
    • 이용 목적 : 요청 건에 대한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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