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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현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9
조회수
12066

 

 출처 URL : http://www.ssc.go.kr  /  데이터제공 : 사회보장정보원 

의사상자 지원 현황

지표 정의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를 의미하며 보건 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인정절차를 거쳐 최종 의사상자로 선정된다.
측정 산식
의사자: 매년 정부에서 고시되는 보상금은 (’14년 기준 202,913천 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
의상자 : 1~9등급에 따라 201,803천 원~10,146천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및 기초생활 자격을 가짐
통계 정보
통계 정보
통계명 최초작성년도 최근작성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의사상자지원현황)
2010 2014 1년
둘러보기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의거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써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자의 유족 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의상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구하다가 부상한 자로 자 신과 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상해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세분화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상금과 기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보상금은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책정·고시한다. 또한 의사상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되는 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되고 이 외에도 낮은 급수의 의상자(7급 이하)의 경우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살펴보기
의사상자는 연간 선정되는 대상자 수가 30명 내외이므로 월별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6년에 의사상 자로 인정된 대상자가 48명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는 의사자가 15명, 의상자가 10명으로 총 25명이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행복e음 DW 상에 집계된 의사상자를 사고유형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익사사고로 인한 의사상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화재사고, 범죄사고,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상자 현황 (2003~2013)
의사상자 현황 (2003~2013)
연도 의사자 의상자
비율 비율
2003 19.0 61.3 12.0 38.7 31.0
2004 26.0 74.3 9.0 25.7 35.0
2005 33.0 75.0 11.0 25.0 44.0
2006 38.0 79.2 10.0 20.8 48.0
2007 14.0 56.0 11.0 44.0 25.0
2008 25.0 65.8 13.0 34.2 38.0
2009 14.0 45.2 17.0 54.8 31.0
2010 17.0 54.8 14.0 45.2 31.0
2011 19.0 51.4 18.0 48.6 37.0
2012 17.0 53.1 15.0 46.9 32.0
2013 15.0 60.0 10.0 40.0 25.0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현황 (2013)

(단위: 명, %)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현황 (2013)
익사사고 범죄사고 교통사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5 10 40.0 1 4.0 0 0.0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현황 (2013)
익사사고 범죄사고 교통사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5 3 12.0 0 0.0 11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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