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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신문 1.15일자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보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7
조회수
12447

서울신문 1.15일자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보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해명 자료(‘17.1.15)에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첫째, 보육료는 아동기준으로 산정되고 결제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수나 중복결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 보육료는 결제자가 아닌 입소아동에게 정확히 지원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누수(지원금 초과)나 중복결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 둘째, 해당 어린이집에서 7천여 만 원의 결제가 가능했던 것은

  – 해당 월의 보육료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개월분을 한번에 모아서 결제함에 따라 1개월 결제분(2,448만원)보다 많은 것입니다.


 ○ 셋째, 입소 등록된 아동을 초과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상 입소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결제되었습니다.


 ○ 이천 어린이집의 경우는 카드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 결제 취소건으로 발견(‘16.8.10)되어, 사회보장정보원 확인절차를 거쳐 카드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16.9.12)한 사례입니다.

   - 카드사는 자체 모니터링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사회보장정보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해당 카드사는 이천 어린이집에서 결제 후 취소한 대금(7,600만원)을 전액 환수하였음(‘16.11.2)



□ 시스템 설계 당시 결제자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 ‘08년 시스템 설계 당시, 차등보육료에 부모부담금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 부모로 결제자를 제한할 경우, 시설입소아동 또는 실제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 등은 보육료 결제를 위해 결제카드를 제 3자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아동 및 부모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기 위해 결제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하지만, 금번의 경우를 고려하여 우리원은 복지부와 협업하여 다각도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결제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결제자 등록지침 강화 등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카드사 모니터링 체계와의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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