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8.)하고 2017년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을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4급* 기준 : 159,810원/톤→172,660원/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공장도 가격 : 446.75원/개→534.25원/개)한다고 밝혔다.
*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89년 ~)
ㅇ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중인(`16년 기준 7.4만가구)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23.5만원→31.3만원)하고
* 소외계층 :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전년 수준인 23.5만원의 연탄쿠폰을 배부(11.29.) 후 올해 가격인상분인 7.8만원 상당의 연탄쿠폰 추가배부(12월 중)
ㅇ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17년 가스·유류 등 타 연료 보일러로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02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전액 지원 예정(가구당 최대 300만원)
□ 아울러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기로 했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
□ 더욱이, 우리나라가 2010년 ‘주요20 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ㅇ 가격 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
* `17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11-28 석탄산업과 담당자 권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