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① ’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
2.② 욕설이나 협박, 위협 등의 정서학대와 방임도 명백한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 증가
3.③ ’15년도에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국민들은 훈육 목적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세대 홍문기 교수팀과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3년간(’14.7∼’17.7)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분석했다.
‘폭력’, ‘학대’, ‘범죄’ 등 약 60여개 키워드가 네이버, 다음에 게재된 웹문서, 미즈넷, 82cook 게시글 등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누리꾼의 아동학대 인식을 살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버즈량*은 아동학대 신고추이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버즈량 :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웹문서 총량 아동학대 관련 유의미한 단어 150여개 중 50위권 내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 버즈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건)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15.12월), 인천 감금 초등생 탈출사건(’16.1월),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16.3월) 등 (주요 정책)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14.9월), 아동학대 종합대책 발표(’16.3월, 9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범죄"로, 버즈량이 ‘15년 후 급상승하여 ’16년부터 상위권으로 등극했다. 즉,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 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학대 유형별 버즈량은 여전히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16년의 경우 정서학대, 방임의 버즈량이 ’14년도 보다 2∼3배 증가**했다. 즉,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체학대(3만8천여건)>방임(3만1천여건)>정서학대(2만5천여건)>성학대(1만7천여건) ** (정서학대) ’14년 3,014건→’16년 8,753건(190%↑) / (방임) ’14년 3,662건→’16년 12,322건(236%↑) "훈육 목적의 체벌"과 관련된 상위 키워드는,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의 단어만 나타났을 뿐 폭력, 범죄 등 아동학대 관련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복지법」제5조제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14.9월 개정)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위 20위권 안팎으로 꾸준하게 "어렵다",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아동학대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1%, 54.4%로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신고의무자 확대 등 제도 강화 ※ ’13년 13,076건→’14년 17,791(36.1%↑)→’15년 19,214건(8.0%↑)→’16년 29,674건(54.4%↑)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신고의무자 신고건수**도 ’14년 17.6%, ’15년 12.4%, ’16년 69.1%로 연 평균 33% 정도 늘어났으며, ’16년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 아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24개 직군으로서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의무를 가진 직군 ** ’13년 3,706건→’14년 4,358(17.6%↑)→’15년 4,900건(12.4%↑)→’16년 8,288건(69.1%↑)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각각 연평균 10%, 62%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학대 발견율** 또한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다. 이는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14) 50개소 → (’15) 56개소 → (’16) 59개소 → (’17) 60개소 (인력) (’14) 450명→ (’15) 795명 → (’16) 1,008명 → (’17) 1,008명(정원 기준) ** 아동인구 1천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 (’14) 1.1‰→ (’15) 1.32‰ → (’16) 2.15‰ 상담원ㆍ경찰ㆍ공무원의 현장출동, 응급조치*도 ‘14년보다 각각 연평균 37%, 216% 증가**한 점으로 보아 아동학대에 공권력 개입의 정도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현장출동(’14년 30,621건→ ’16년 53,401건), 응급조치(’14년 321건 → ’16년 1,709건) 학대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건수도 ‘14년 대비 연평균 50.7% 증가했다. 즉,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 (피해아동 가정 상담ㆍ치료) (‘14년) 414,584건→(’15년)766,786건→(’16년)835,309건 |
복지부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최근 3년간 빅데이터와 아동학대 현황을 볼 때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서학대,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공익광고, 릴레인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23 아동권리과 담당자 이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