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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 운영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7-11-15
조회수
440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160만명→250만명)될 것이 전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 회의 개최 : (1차) 10월 25일(수), (2차) 11월 15(수)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ㆍ재산 정보 연계 확대, 연계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정부 부처, 금융기관 등 정보보유 기관과 협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 과다이용 등의 사례가 드러나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수사 중인 특정 수급자의 경우는 기부금을 자녀 의료비로 모집하고도 호화생활에 유용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부담 인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치매ㆍ아동(입원) 본인부담 인하(’17.10월),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7.11월), 본인부담 상한 인하(’18.1월예정)


그러나,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도덕적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등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참고) 과다 의료급여 이용 관련 사례


 - 1회용 인공점안제를 ’16년도 기준 연간 총 1만7천관 이상 처방ㆍ조제받은 사례(’1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받는 건수 비율(경증질환자의 총 외래 진료건수 대비): 의료급여 8.0% vs. 건강보험 5.4%


 -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중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 현황 : ’14년 1.0만명 → ’15년 1.2만명 → ’16년 1.3만명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17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등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축소 및 국가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기초생활 수급자도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도록 노력할 의무(mutual obligation)가 있으므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11~12월)와 연계하여 일정 기준 이상 다주택ㆍ고액 금융재산ㆍ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전수 조사하고."


* 확인조사 : 매년 상ㆍ하반기 및 월단위 주기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소득ㆍ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자격 등 조사, 더 낮은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권리 구제 병행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 강화, 의약품 과다 투약 관리 강화, 연장승인 미신청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부과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15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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