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지원 및 참여자 성과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자활기업 공모는 광역ㆍ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중 사업단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 공모기간: 11월 9일(목)~12월 6일(수), 심사ㆍ지정: 12월 3주, ’18년 1월 시행 예정
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년)」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ㆍ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비자활기업 운영 방안
구분 |
시장진입형사업단 |
예비자활기업 |
결과 |
인건비:사업비 |
7:3 |
5:5(최대 1년) |
쟈활기업창업 (법인 등록) |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지급액 45만원 |
분기당 최대 지급액 120만원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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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
12개월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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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지원 |
점포임대 1억원 자금대여 5천만원 |
자활기업수준 지원 (점포임대 2억원, 자금대여 1억원 등) |
이번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 등 자활기금* 활용한 지원도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 자활기금: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자활근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용하는 기금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을 분기당 최대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ㆍ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일 근로해야하는 조건부수급가구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양육 및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종일 근로가 어려운 가구는 시간제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시간제 자활근로(‘18년 시행): 차상위 이하 빈곤층 중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자에 대해 1일 4시간(주5일) 시간제 자활일자리 제공(자활사업단 근무)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예비자활 기업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00여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년 말 기준,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5천 명 근무) 운영되고 있다.
* 자활사업단: 자활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체로 배달ㆍ요식업ㆍ청소 등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 창업 목표로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08 자립지원과 담당자 남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