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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 위한 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작성자
최서영
등록일
2023-09-20
자립준비 청년 위한 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공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일부가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천 명이 자립을 시작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자립준비 및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지원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준 평가를 통해 이들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다. 

이번 연구는 자립수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복지 수급 정보가 담겨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연계하여 2017년 ~ 2021년 사이 보호종료된 청년 12,282명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된 2022년부터 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립수준 평가를 담당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2021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가 실시한 자립수준 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다.


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연락 지속 여부 및 자립준비청년 복지제도 수급 현황 그래프


사후관리 담당자는 보호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준 평가를 위해 매년 최소 1회의 연락을 하는데, 연구진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평가 응답 여부를 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연락 지속 여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응답 빈도를 유형화하여 ‘지속 연락(16%)’, ‘간헐적 연락(63%)’, ‘한번 연락(17%)’, ‘연락 두절(4%)’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호종료와 함께 사후관리 담당자, 즉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연락을 끊은 자립준비청년은 4%였으며, 보호기간이 길수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일수록 ‘간헐적 연락’, ‘한번 연락’, ‘연락 두절’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립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당해연도 자립수준 평가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약 20%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호종료 이후 다년간 누적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의 당해연도 통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중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CDA),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현황에 대해 ‘모두 이용(19%)’, ‘일부 이용(75%)’, ‘미이용(6%)’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미이용’ 상태인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평균 연차가 약 5년으로, ‘모두 이용(3.36년)’과 ‘일부 이용(4.24년)’보다 높아서 보호종료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급 중인 복지제도가 적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제도가 자립 초반에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나, 보호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자립을 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립 성취도와 같은 기준에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보호형태를 시설형 보호와 가정형 보호로 구분하여 복지제도 이용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설형 보호를 받았던 자립준비청년 중 28.3%는 ‘모두 이용’ 유형이었고, ‘미이용’ 유형은 2.9%이었다. 반면, 가정형 보호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모두 이용’ 유형의 비중이 12.0%에 불과하였고, 어떠한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유형이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원, 또래, 선후배 등과 다양한 교류가 있는 아동양육시설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가정위탁보다 복지 정보 접근성이 높을 것이다. 보호 형태가 달라서 복지 정보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형태별 복지제도 이용 유형 그래프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최근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총 12,282명 중 70명이 보호종료 후 ‘연락 두절’ 상태이면서 동시에 복지서비스 ‘미이용’ 집단에 속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규모 면으로 볼 때 70명은 심각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가족의 도움이나 지원이 열악한 20대 초중반 청년 70명에게 필요한 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의 진정한 자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복지제도에서 누락된 자립준비청년의 규모를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보호종료 후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을 끊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위기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를 미이용하는 집단인 70명 중에는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라면서 “이 청년들이 자립지원 사각지대에 속하지 않도록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립지원 방안과 통합관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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