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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27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1. 추진배경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안정적 수행 지원, 댁내장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7년 상반기 복지부·정보원·지자체 합동점검에 이어 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정보원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운영·총괄 관리 및 댁내장비 구축·점검 관리 지원 기관으로, 댁내장비(응급안전장비)의 체계적 관리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대상자 가정에 설치된 댁내장비(응급안전장비)를 통해 화재, 가스누출, 활동량 등을 감지하고,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19 자동 신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내용


  □ 수행기관 현장점검 실시


    ○ 댁내장비 정상 가동비율 또는 오작동·민감작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댁내장비 관리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댁을 당일 선정·방문하여 장비 설치 위치 및 화재·가스누출 등 상황 재연을 통해 장비작동 점검(11월 예정) 



  □ 댁내장비 컨설팅 실시


    ○ 응급관리요원의 댁내장비 관리 역량 향상 및 상향 표준화를 위하여 댁내장비 사용법 및 오작동 확인방법, 시스템을 통한 A/S 및 재고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11월 예정)


    ○ 특히, 근무연한이 짧은 응급관리요원의 댁내장비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응급관리요원의 우수사례 소개,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장비관리 수준의 상향 표준화 유도




3. 향후계획


   ○ (정보원) 현장점검 결과 및 컨설팅,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 및 댁내장비 개선사항 도출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및 규격서 개정(복지부)


   ○ (지자체 및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장비 설치·재고 등 댁내장비 구축·점검관리, 응급관리요원 교육 등 철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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