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공급기관에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 지원방식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구매자로서의 선택권이 강화되어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 사업의 전자화로 행정관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 허위·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공급기관의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품질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
○ 이용자 카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제공인력 카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카드발급(재발급)신청/취소' 화면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결제기능이 추가된 형태이며, 바우처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발급이 됩니다. 신용불량자 및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일반금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계좌미연결인 전용카드로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카드사에 제휴된 은행계좌가 필요합니다.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발급기준 |
본인 선택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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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바우처 미이용 시 일반금융카드(신용/체크)로 사용 가능
□ ‘17년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