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학생의 낙인효과(Stigma) 방지를 위해 학교 방문신청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변경
○ 그러나, 교육비 지원은 년단위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는 매년 3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복 신청 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또한, 3월에 신청이 집중되어 복지업무 담당자의 조사업무가 가중되고 이에 따른 처리 독촉 민원이 다수 발생
□ 신청절차 간소화 및 조사업무 자동화
○ 전년도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당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중앙에서 일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공
○ ‘16년도 방문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후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공
○ 초중고교육비 관련주체 전체(대국민, 지자체, 운영자) 편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