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 정보 공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우리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중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공개
* 근거 : 이용권법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그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대한 국민 인지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 사회서비스 선택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실정
□ 추진목적
○ 국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대표 복지포털 ‘복지로’로 공개매체를 확대하고,
○ 공개범위도 평가등급 일부(상위 3등급) 공개에서 전체 등급(5등급)으로 확대하여 공공정보의 활용성 제고
□ 추진내용
○ 추진경과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체계 개선(안) 마련(‘15.11월)
* 품질평가 공개범위 및 매체 확대 등 11개 과제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체계 개선(안) 의견수렴 (‘15.12월)
* 16개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10.29), 평가자문단 자문회의(12.11), 품질평가위원회(12.18)
- 개선(안) 보건복지부 협의 및 개별 실행방안* 마련(‘15.12.2, ’16.1.31)
*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운영 기본계획
- ‘16년도 평가계획(안)* 심의를 위한 품질평가위원회 개최(’16.3.25)
* ‘16년도 평가계획(안)에 ‘품질평가 공개범위 및 매체 확대’ 반영
- ‘16년도 품질평가 시행계획 통보 (’16.3.31)
* ‘16년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시행
- ‘2016년도 품질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 (‘16.12.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16년도 평가결과 공개(’16.12월)*
* 공개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추진 전후 비교>
과거 (AS-IS) |
⇒ |
개선 (TO-BE) |
▶(공개범위) 상위 3등급 |
▶(공개범위) 전체 등급(5등급) |
|
▶(공개매체) 바우처 포털 |
▶(공개매체) 바우처포털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선택에 필요 정보 이용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 공개범위* 확대(‘18년 예정)
* 예) 5개 평가영역별 수준, 평가거부기관 정보 등
□ 주요성과 …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품질평가 점수 향상 기대
○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
- ‘2016년도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사회서비스정책과)를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 (제공기관) 평가결과 공개 관련 변경사항(공개범위 및 매체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사전 안내를 통해 제공기관 서비스 개선 유도 및 혼란 방지
○ (관련부처) 기관간(복지부) 긴밀한 소통 및 협업체계를 마련
- 현장 점검 등 지자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시 활용자료(세부 평가결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