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7대 사회서비스의 전자이용권이 ‘16.11.30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되어 한 장의 카드로 통합이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대상자가 만 14-19세미만인 경우,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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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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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만14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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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
모든 은행 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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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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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상담전화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 문의 및 정보확인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14종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16년 12월 기준)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③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④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⑤ 아이돌봄, 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⑦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⑧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⑩ 발달재활서비스, ⑪ 언어발달지원, ⑫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⑬ 에너지바우처, ⑭ 보육료 지원 |